여성혐오 표현 문제와 관련된 보겸 손해배상 판결

오늘 저녁에 보겸의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근까지는 윤지선 판결과 함께 이슈가 되었던 이 사건에서는 이심까지 배상 판결을 선고받은 세종대 윤지선 교수가 상고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까지 가기에는 어차피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그만두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여성혐오 표현 문제와 관련한 판결로, 이심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번 판결로 보이루 여성혐오 표현은 아닌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지나치게 오래 걸린 것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윤지선 교수는 5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철학에 대한 가치도가 확 떨어졌다는 느낌을 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윤지선 교수는 진실을 말하지 않고 다른 기관, 단체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이번 판결에서는 윤지선 교수의 논문에 대한 많은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우리는 이런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범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용
판결 확정일자
03/12/2023
판결 내용
여성혐오 표현 문제와 관련한 판결
윤지선 교수에 대한 배상금
5천만원
이번 판결에서 나온 비판점
이번 판결이 오래 걸렸다는 점, 철학에 대한 가치에 대한 관심이 감소했다는 느낌을 받은 사람
윤지선 교수의 행동
진실을 말하지 않고 다른 기관, 단체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이번 판결에서는 윤지선 교수의 논문에 대한 많은 비판도 나왔다.
해결 방법
더 이상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범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